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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6  수출입금지 품목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2.02
  • 조회수 : 1,396

* 한약재료 및 식물 – 검역을 통과해야 수입이 가능하나, 수입자체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 확인필요.


* 의료기기 –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허가가 필요, 기본 통관금지 대상임. 


* 건강기능식품 – 종류상관없이 최대 6개 까지 가능. 

                   단 건강식품 중 워싱턴조약 규제로 수출입금지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구심, 나카타코토니 등) 모든 제품에 체크가 불가하므로 체크가 된 제품은 수출되지 않도록 조치요청. 


* 카레 – 우지성분이 들어있는 카레는 수입금지품임. 


* 화장품,향수(스프레이류 포함) – 수입금지 되는 품목이 있을 수 있음, 사전확인필요 


* 총포,도검,화약류 – 총기,화약류 등은 수입금지 품목이나, 위험도가 낮은 BB탄 총이나, 

                       장식용 도검, 분사기 등은 지방경찰청의 허가가 필요함. 사전확인 필요 


* 동물사료 – 육가공 성분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불합격 사례가 많음 요주의. 


* 이외에도 수입이 금지되거나 요건이 필요한 품목은 관세청 및 식품의 경우 식품안전나라를 이용하여 확인 또는 사전문의하시어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1)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

2)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menu_no=4901&menu_grp= MENU_NEW0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