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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0  사용연령표기 통관심사 강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5.12
  • 조회수 : 1,302

안녕하세요

에디스재팬 최경은입니다.


한국세관으로 사업자건 수입물품에 사용연령 심가 강화가 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완구류: 문구(필통, 연필, 지우개 등등) + 장난감(피규어,블록 등등 다 포함)

- 현품에 사용연령 미표기

- 만 13세 미만 연령 표기


상기 2가지 케이스에 해당하는 완구류는 한국에서 어린이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한

요건 승인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

연령표기 대상 제품 예시 및 대쳐방법에 대한은 카톡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카톡 아이뒤 : finefairy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