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디스재팬 최경은입니다.
한국세관으로 사업자건 수입물품에 사용연령 심가 강화가 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완구류: 문구(필통, 연필, 지우개 등등) + 장난감(피규어,블록 등등 다 포함)
- 현품에 사용연령 미표기
- 만 13세 미만 연령 표기
상기 2가지 케이스에 해당하는 완구류는 한국에서 어린이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한
요건 승인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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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표기 대상 제품 예시 및 대쳐방법에 대한은 카톡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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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아이뒤 : finefairy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