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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4  수하인 변경신청에 대해 강화 및 관태료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3.29
  • 조회수 : 1,066
안녕하세요. 안내드립니다.
세관측에서 수입자명을 다른사람으로 도용하여 들어오는 문제가 많이 적발되어, 수하인 변경신청에 대해 강화가 되었다는 공문이 오늘 있습니다.

앞으로 잘못될 경우 엄중처벌할 예정이며, 필요서류는 하기와 같다고 합니다.

*필요서류
- 사유서 (기존 기재한 성명과의 관계 서술)
- 사이트 주소 보이는 주문내역
- 결제내역
  - 카드결제일경우 카드 실물 앞면 사진 추가
  - 통장송금일 경우 통장 앞면 사본 추가


또한, 사업자통관번호이나 잘못하여 사업자명이 아닌 개인명으로 들어올경우는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라고 하오니 주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