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화학품의 경우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전체성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관검사지정의 경우가 아닌 통상적으로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식품, 화학품이 아닌 경우도 세관검사지정대상으로 분류되면 상품상세정보를 보내주신다고 해주시는 수출자분들이 계시지만
우선 검사지정대상으로 분류 랜덤형식이고 이 때 빠른대응을 하였을시, 검사지정비율 현격히 낮았습니다.
이에따라 빠른 대응을 위한 목적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상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받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본래 신고절차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고 꼭 상세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