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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2  식품,화학품,인보이스명 기입에 대한 주의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24
  • 조회수 : 1,222

식품, 화학품의 경우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전체성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관검사지정의 경우가 아닌 통상적으로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식품, 화학품이 아닌 경우도 세관검사지정대상으로 분류되면 상품상세정보를 보내주신다고 해주시는 수출자분들이 계시지만

우선 검사지정대상으로 분류 랜덤형식이고 빠른대응을 하였을시, 검사지정비율 현격히 낮았습니다.

이에따라 빠른 대응을 위한 목적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상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받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본래 신고절차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고 상세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신고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세관담당자들의 기준에 따라 언제든 검사지정대상으로 걸릴 있고
어느 부분이라도 지적을 당하게 되면 실적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후 수입시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점 유의해서 수입 및 인보이스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