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운송의 경우,배송조회시스템을 확인하시고 '수입사용소비 결제통보'라는 진행상황을 확인 했는데
세금관련문자가 오지않는다는 문의가 잇다른다고 합니다.
한국측 창고에 반입이 되기 전 신고를 진행하고 이에따른 세금내역이 먼저 발부가 되오나
신고에 따른 화물이 문제없이 반입이 되었는지 확인 후 세금관련문자를 드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입자가 사업자 일 경우 사업자 번호를 누락하시거나 번호기재가 틀린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에서 수입신고를 진행 할 시 지연사유가 된다고 하므로,
사업자번호 및 사업자명 등 정확히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입이 늦어짐에 따라 세금관련문자도 늦어지는 상황인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