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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1  해양 운송 세금관련문자에 관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23
  • 조회수 : 1,192
해양운송의 경우,배송조회시스템을 확인하시고 '수입사용소비 결제통보'라는 진행상황을 확인 했는데
세금관련문자가 오지않는다는 문의가 잇다른다고 합니다.
한국측 창고에 반입이 되기 신고를 진행하고 이에따른 세금내역이 먼저 발부가 되오나
신고에 따른 화물이 문제없이 반입이 되었는지 확인 세금관련문자를 드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입자가 사업자 경우 사업자 번호를 누락하시거나 번호기재가 틀린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에서 수입신고를 진행 지연사유가 된다고 하므로,
사업자번호 및 사업자명 등 정확히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입이 늦어짐에 따라 세금관련문자도 늦어지는 상황인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