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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7  ※위험물에 대한 업무 협조의 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5.22
  • 조회수 : 1,44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며, 당사에 베풀어주싞 후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최근 벌레 살충제 혹은 표백제가 위험물감지기 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내려져 반송되는 사례가 늘고있습니다. 해당 물품들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항공기 적재 시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항공기적재는 금지되어 있는물품에 대한 인식을 다시한번 재고부탁드립니다.
5. 항공테러 및 폭발사고 등으로 인해 위험물에 대한 보안이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상품은 불편하시더라도 폐사 각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4. 금번 발견 된 위험품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의 상세내용은※첨부자료를 통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6. 번거로우시더도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