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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5  ※특송물품 실명확인제 도입에 대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5.22
  • 조회수 : 863
안녕하세요

한국 인천세관에서 통관 업무 관련 중요한 공지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인천세관에서는 특송물품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2018 7 1일부터
모든 특송물품에 대한 실명확인제가 도입 된다고 합니다.


본 시행으로 적하파일 기재시 변경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출하물품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필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로 인한
통관지연 등의 업무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627일 발송 건 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 오기재 건에 대한
발송업무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깊은 양해와 적극적인 협력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특송물품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각 고객님께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본 시행에 관한 내용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은 관세청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